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2024년 기준)

왕아이스 2025. 2. 10. 12:27
728x90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유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현금) 지급

2)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지원 내용: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1종, 2종 구분)

3)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지원 내용: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4)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비 지원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기준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생계급여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

1인 2,216,106 664,832 886,442 1,042,570 1,108,053
2인 3,693,198 1,107,959 1,477,279 1,738,803 1,846,599
3인 4,749,376 1,424,813 1,899,750 2,234,206 2,374,688
4인 5,785,926 1,735,778 2,314,370 2,720,185 2,892,963
5인 6,774,652 2,032,396 2,709,861 3,185,087 3,387,326
6인 7,726,104 2,317,831 3,090,442 3,633,470 3,863,052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폐지)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현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어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 9억 원 이상)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매월 현금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1인 가구는 약 66만 원, 4인 가구는 약 174만 원 지급

2) 의료급여

  •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1종 의료급여: 입원·외래 진료비 100% 지원
  •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입원 10%, 외래 15%)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 자가가구: 노후주택 수선 지원 (경·중·대보수)

4)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지원

5) 기타 지원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할인)
  • 공공요금 감면 (전기·가스·수도료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연간 11만 원 지급)

5.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보호자 등)
  •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

2) 신청 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3)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주거 관련 서류 등)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저소득층 보호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47% 이하이면 주거급여,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