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주거급여 지원제도 (Housing Benefit in Korea)

왕아이스 2025. 4. 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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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제도 (Housing Benefit in Korea)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나 주택 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사는 집이 임대든 자가든, 집세나 수리비를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2. 지원 대상

📍 기본 조건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 하나여야 해요.
  2. 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가구원 수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약 1,013,000원
2인 가구 약 1,676,000원
3인 가구 약 2,157,000원
4인 가구 약 2,623,000원

※ 가구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소득 등을 포함한 실제 월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 3.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 임차급여 (집세 지원)

  • 전세 또는 월세 집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요.
  • 지급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예시: 서울 2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0만 원까지 지원

✅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리 지원)

  • 자가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줘요.
  • 수리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 4.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과정이 있어요.

📝 5.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지참

2️⃣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6.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인 경우)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소득 확인 서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 추가 팁

  • 청년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따로 산다면 부모와 생계 분리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 명의로도 신청 가능해요.

📌 주거급여 요약

구분내용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 가구
유형 임대(전월세) / 자가 수리
지원금 월세 지원금 or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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