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주거급여 지원제도 (Housing Benefit in Korea)
왕아이스
2025. 4. 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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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제도 (Housing Benefit in Korea)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나 주택 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사는 집이 임대든 자가든, 집세나 수리비를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2. 지원 대상
📍 기본 조건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 하나여야 해요.
- 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가구원 수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 약 1,013,000원 |
2인 가구 | 약 1,676,000원 |
3인 가구 | 약 2,157,000원 |
4인 가구 | 약 2,623,000원 |
※ 가구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소득 등을 포함한 실제 월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 3.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 임차급여 (집세 지원)
- 전세 또는 월세 집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요.
- 지급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예시: 서울 2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0만 원까지 지원
✅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리 지원)
- 자가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줘요.
- 수리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 4.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과정이 있어요.
📝 5.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지참
2️⃣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6.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인 경우)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소득 확인 서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 추가 팁
- 청년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따로 산다면 부모와 생계 분리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 명의로도 신청 가능해요.
📌 주거급여 요약
구분내용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 가구 |
유형 | 임대(전월세) / 자가 수리 |
지원금 | 월세 지원금 or 수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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