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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동 형성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내용
1. 재산분할 대상
다음은 보통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입니다.
구분설명
부동산 | 공동 명의 또는 한쪽 명의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경우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퇴직금/연금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분 |
자동차, 가전 등 동산 | 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 |
💡 단,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분할 비율
보통은 5:5가 원칙이지만, 실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6:4 또는 7:3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3. 청구 시기
- 이혼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됩니다.)
4. 청구 방법
- 협의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 분할 가능
-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 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5. 기타 고려사항
-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대출금)
-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약
항목내용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
청구 기한 | 이혼 후 2년 이내 |
기준 | 재산 형성 기여도 |
대상 재산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금융자산, 동산 등 |
분할 비율 | 보통 50:50, 상황에 따라 조정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사례를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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